은행 포괄근저당,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입력 2012-04-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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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꼬박꼬박 갚아온 회사원 A씨는 최근 난데없는 자택 압류통보를 받았다.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지만, 보증을 서준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은행 고객들을 괴롭혀온 포괄근저당이 하반기부터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 고객에 대해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갱신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일정 요구할 수 없도록 은행감독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2010년 은행법이 바뀌며 포괄근저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은행들은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는 애매한 예외 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을 악용해 계속 포괄근저당을 요구해왔다. 대개 포괄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었다. 또 개정법 이전에 포괄근저당이 잡힌 대출의 만기를 고객이 연장할 때 은행들이 포괄근저당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포괄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창구 직원들이 고객이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나쁜 버릇이 은행권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468조원 중 72%(337조원)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인데, 그중 포괄근저당이 걸린 대출이 90조원이며, 취급 건수(고객 숫자)로는 129만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법인(기업) 대출도 포괄근저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에게 유리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정 채무에만 적용되는 한정근저당의 책임 범위도 최소화된다. 은행들이 한정근저당 종류를 여러가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포괄근저당처럼 활용하는 걸 막기위해서다.

또 제3자 담보의 경우 담보 제공자가 빚을 낸 사람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은행이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채무자가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꼭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빚을 모두 갚아 근저당이 소멸되면 은행이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학계 등과 함께 근저당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내로 은행내규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은행감독규정도 올 3분기까지 바꾼다.

※용어설명

△포괄근저당=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모든 채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아파트를 포괄근저당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은 물론 신용카드 빚이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자동으로 담보가 된다. 한 가지 채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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