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4-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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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 만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출석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직속상관이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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