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기준 마련”

입력 2012-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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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일(사업지구 지정·결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로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또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가 나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또 버섯 재배, 원예 등 이전 후에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50:50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소득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의 50%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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