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필로티 최상부 증축 1개층만 허용

입력 2012-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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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시 필로티(기둥만 들어서는 지상공간)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이 1개층만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으로 정했다. 또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비조합원 대상 분양계획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제한했다.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로 보수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했다.

한편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법인 특성상 기술자나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위탁관리 리츠 사업자 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을 포함해 자격기준을 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1일까지 받는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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