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입력 2012-04-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회의 승인 없이는 구성사업자가 광고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앞으로 예산액의 5%에서 10~50%로 상향돼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 이내에서 기본과징금 산정하도록 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의 10∼50%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

또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기본과징금 산정하도록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됐다. 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토록 했다. 신설된 감경 사유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별 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평균매출액의 2%에서 관련매출액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서 평균 매출액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감경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해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93,000
    • +0.22%
    • 이더리움
    • 3,44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06%
    • 리플
    • 2,118
    • +0.19%
    • 솔라나
    • 127,900
    • +0.79%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92
    • +1.23%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38%
    • 체인링크
    • 13,920
    • +0.94%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