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창업 보증한도 3억원으로 확대

입력 2012-04-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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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신보는 9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취지로 청년창업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증료율도 기존 0.5%에서 0.3%로 0.2%포인트 낮췄다.

기업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더불어 올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려 총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초기 청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도입됐다. 시행 첫 해 3820개 업체에 1459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만여개 창업초기 청년기업에게 35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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