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바이론, 12억원 손해배상 지급판결

입력 2012-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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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바이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박기훈씨에게 12억1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휴바이론은 박기훈에게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란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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