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측근 민주당 당직자 기소

입력 2012-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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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ㆍ구속)씨를 구속기소하고,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차장 김모씨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을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모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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