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고발 건수 2배↑…조치 강화

입력 2012-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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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건 접수·처리 현황 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것.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이 같은 내용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8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늘었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고발 100%(19건→38건) △과징금 부과 136.4%(66건→156건) △시정명령 33.6%(277건→370건)로 비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전체 사건 중 고발·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대상 사건이 증가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6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1.05%) 감소했다.

위반유형별 부과 과징금을 보면 담합이 5710억원으로 94.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203억원(3.4%), 기타 104억원(1.7%) 순이었다.

사건별로 보면 석유제품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548억원,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78억원,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625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461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52건(11.3%)으로 그 중 확정된 사건은 3건으로 전부승소로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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