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입력 2012-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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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허위 계상하거나 부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부정행위를 신고사는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고 부정행위가 특정 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금감원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선위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결정되고 이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해 이를 강요한 경우, 증선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돼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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