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책제도 감독규정 개정…행정지도 추진

입력 2012-04-04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면책제도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면책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고 개선했다.

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21개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21개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일반적 면책기준 6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했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키로 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18개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기보에 내규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분기 중 금감원이 은행의 면책제도 운영현황을 검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65,000
    • -0.17%
    • 이더리움
    • 3,452,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
    • 리플
    • 2,122
    • +0.19%
    • 솔라나
    • 127,300
    • +0.24%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6
    • +2.06%
    • 스텔라루멘
    • 265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59%
    • 체인링크
    • 13,970
    • +1.0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