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책제도 감독규정 개정…행정지도 추진

입력 2012-04-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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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면책제도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면책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고 개선했다.

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21개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21개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일반적 면책기준 6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했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키로 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18개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기보에 내규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분기 중 금감원이 은행의 면책제도 운영현황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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