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기관 30% 부담 확정

입력 2012-04-03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분만 중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가 30%의 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5대5의 보상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또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다.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8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 및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 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로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신체감정비, 소송 시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9,000
    • +1.53%
    • 이더리움
    • 2,700,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337,100
    • +7.02%
    • 리플
    • 1,851
    • +4.64%
    • 솔라나
    • 111,600
    • +5.08%
    • 에이다
    • 267
    • -2.2%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22
    • +1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30
    • +3.26%
    • 체인링크
    • 12,430
    • +2.22%
    • 샌드박스
    • 80.8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