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동명모트롤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 과징금

입력 2012-04-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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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흡수합병한 동명모트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삭기 유압기 제조업체인 동명모트롤은 지난 2008년 7월 두산에 인수됐고 2년 후 흡수합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명모트롤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명모트롤은 두산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초 협력업체의 제반사항이나 단가인하 사유와는 무관하게 22개 수급사업자의 325개 품목수급에 대해 1~6% 까지 단가인하폭을 조정했다. 부당하게 인하된 대금은 3억3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동명모트롤이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이나 단가변동 사유와 무관하게 해마다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명모트롤은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미 납품 완료된 16개 수급자의 196개 품목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6000만원을 감액했다.

두산은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3억9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4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지급해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원가변동 등 합리적 사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단가인하 목표치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하도급 관행을 중점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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