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선급, 항만 보안심사 대행 협정 체결

입력 2012-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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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국선급과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민간운영부두에 대해 보안심사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방청 담당자(1명)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복수업무 수행으로 내실 있는 보안심사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운영부두는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수행하며, 공영부두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안심사를 직접 수행한다.

한국선급의 보안심사 대행업무는 대행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과 심사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선급을 항만보안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민간운영부두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항만보안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에는 공영부두 25개와 민간운영부두 135개 등 총 160개의 부두운영시설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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