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위반 120만원 과태료 처분

입력 2012-03-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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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네 차례 걸쳐 문자 2만여 통 발송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의 발송 규정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 1회당 30만원씩 12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27일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 관련 규정은 선거법상 후보나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를 5회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할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손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 하지 않고 대량 발송한것으로 드러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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