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S' 상품 약정제한은 소비자 이익 침해

입력 2012-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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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인 'OTS' 상품 가입자에게 '3년 약정' 만을 선택토록 한 것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인 것으로 결론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TS 상품' 가입자에게 '3년 약정'만을 선택토록 한 데 대해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 규정, 과징금 5억7800만원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3년 이외에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토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KT에 OTS 가입신청서 또는 전화 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이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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