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과징금 5.8억 부과

입력 2012-03-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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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제한·약관내용 설명 미비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소비자의 가입신청을 제한하고 약관상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 날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OTS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상 OTS 상품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게 가입신청서 또는 전화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토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증빙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판매한 행위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비용은 방송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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