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 법적조치 강구할 것”

입력 2012-03-28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씨티은행이 노조의 은행장실 점거에 대해 강경대응방침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노조의 은행장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노조는 사측이 지난 23일 있었던 승진인사를 통해 연봉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며 “연봉제 확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고,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도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하영구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2012년 인사에서 사측이 정기승진 규모를 최소화시킨데 이어 1급 승진을 한명도 실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씨티은행 노조는 “1급과 2급을 통합해 연봉을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히며 “고배당으로 주주들만 배불리기에 급급할 뿐 임직원들의 노고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6,000
    • -0.26%
    • 이더리움
    • 2,69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0.36%
    • 리플
    • 1,461
    • -1.48%
    • 솔라나
    • 102,800
    • -1.34%
    • 에이다
    • 283
    • +4.43%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3.58%
    • 체인링크
    • 11,600
    • +0.87%
    • 샌드박스
    • 58.63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