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야권단일후보’ 표현 안돼”… 한명숙 등 고소

입력 2012-03-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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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와 4·11 총선 후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생각 대변인실은 28일 고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은 양당의 총선후보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당연대후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어도 이들 정당 외에도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있는 만큼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표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생각의 설명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양당 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한 상태”라고도 했다.

실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현수막과 명함 등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생각은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 후 대규모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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