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순가공·포장 한약 유통·판매 금지

입력 2012-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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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은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16년간 유지돼온 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한약규격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은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규격품과 함께 자가규격품도 유통이 허용돼왔다.

자가규격품이란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한약재를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한약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내달 한약규격제가 전면 시행되면 한의원, 한방병원 등 모든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 한약방 등은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을 사용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규격품 문구와 검사기관 및 검사년원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 측은 “제도 정착을 위해 3월 말부터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 뒤 4월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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