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돈벌이 꼼수’에 노점상 발동동

입력 2012-03-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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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일수대출을 중단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와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가 상호금융권에 일수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라고 공문을 보내자 상호금융권이 일수대출 중단에 나섰다. 이는 일수대출 금리가 연 40%대의 고금리인 점을 감안, 금리를 내리면 돈 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은 일수대출 고객들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일수대출 금리 제재 공문이 내려온 게 사실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호금융권들이 일수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 수요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최근 3~6개월 소득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수대출 수요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 일명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일수대출을 받지 못하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이용할 수 없다. 전국에 1500개에 달하는 상인회 중에서 미소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상인회는 약 340여개 뿐이고 이 역시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을 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소득 등을 살피며 실사까지 나간다”며 “소득증명이 없는 노점상들은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급전이 필요한 노점상은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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