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

입력 2012-03-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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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건고추에서 기준이 초과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기준이 초과된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각각 잔류기준(에치온 0.07ppm, 트리아조포스 0.35ppm)을 초과했다.

'에치온'은 해당 제품 2개(0.42ppm, 1.14ppm)에서 '트리아조포스'는 1개(0.79ppm)에서 검출됐다.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관 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미 유통되거나 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유통공사에 꼭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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