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산점 경선 패배 후보 무소속출마 가능”

입력 2012-03-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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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더라도 탈당후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22일 내놓았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에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최다표자를 당의 후보로 선출한 경우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의 2를 보면 당내 경선 패배자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 사무총장이 문의한 내용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다른 종류의 경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2010년 지방선거때도 이와 유사한 질의들이 있었고 그때 응답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여성이나 정치신인 등에게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한 만큼 경선 결과의 효력을 두고 각종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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