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 등 영업 일부가 정지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30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지난해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20%에 미달돼 같은 해 12월28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