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대기업 배제”

입력 2012-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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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급식업체 중소기업 우선 유도

앞으로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신규 도입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도입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또한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확대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도 대기업집단이 배제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결정했으나 필요시 관련 규정이나 특례 승인을 통해 실행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기업 골목상권 사업철수 이행 점검을 위해 사업철수를 발표한 대기업의 이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 이행 여부도 수수료 수준의 공개와 인핫준 등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면서 관련동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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