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2-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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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대기업 광고, SI,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 수의계약 제한

이른바‘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간 광고·시스템통합(SI)·건설·물류사업 부문의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집단이 발주하는 일감에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안을 이달 초 삼성 현대차 등 55개 대기업 집단(공기업 9곳 포함)에 일괄 발송해 재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총 8쪽으로 구성된 모범기준안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 경쟁입찰 시 영업비밀 유출 위험 등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명시됐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부문으로 광고·SI·건설·물류 등 4개 부문을 예시했다.

또 일정 매출액 이상 규모가 큰 상장 계열사마다 경쟁입찰 실태를 감독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일정액 이상 규모가 큰 일감을 통합 발주할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내부거래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채워져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관행화된 SIㆍ광고ㆍ건설ㆍ물류 분야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최종적으로 30개 그룹에서 55개 그룹까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55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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