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인정

입력 2012-03-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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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환경분쟁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신청인)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태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에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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