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인정

입력 2012-03-19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환경분쟁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신청인)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태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에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99,000
    • -0.59%
    • 이더리움
    • 4,33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18%
    • 리플
    • 2,851
    • -1.45%
    • 솔라나
    • 189,200
    • -2.12%
    • 에이다
    • 570
    • -2.0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70
    • -1.32%
    • 체인링크
    • 18,760
    • -3.65%
    • 샌드박스
    • 178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