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불법 유세 논란

입력 2012-03-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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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11 총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손수조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유세’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손수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라 차량 썬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했고, 주변에 운집한 수백 명의 인파는 '손수조'와 '박근혜'를 연호하며 차량을 뒤따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같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255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십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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