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컴퓨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 설치”

입력 2012-03-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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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발표

정부가 청소년이 음란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소년의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웹하드 업체는 의무적으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성인인증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아이핀(i-PIN)·공인인증서 등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청소년의 유해 음란물 접촉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 16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에 걸쳐 10대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전까지 포털사이트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해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음란물 유통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성인인증 방법은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강화한다. 케이블TV 등의 성인물을 결제하는 경우 휴대폰을 통해 바로 알리는 한편 고지서에 청구내역을 표시한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통신사 등과 힘을 합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입시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C는 학교 통신문을 통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SNS나 공익광고를 통해 음란물 대책 홍보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등 대응교육을 확대한다.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기업에 포상하고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는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하겠다”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 남학생 1만5954명 가운데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음란물 첫 경험 연령도 낮아져 온라인의 경우 34.2%가 중학교 1학년 30.6%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음란물을 접했다고 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를 통한 성인매체 이용경험이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의 12.3%가 휴대폰을 통해 성인매체를 접한다고 응답해 2010년 조사의 7.5%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 수는 168만3000명에 달한다.

반면 청소년이 있는 가정 10곳 중 6곳은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가정의 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한 비율은 35.5%에 그쳤다.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 가운데 78.1%가 유해매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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