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최소화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화 됐다.
아울러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강간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시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녹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