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2-03-15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일 시행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최소화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화 됐다.

아울러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강간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시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녹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80,000
    • +3.19%
    • 이더리움
    • 3,447,000
    • +9.88%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3.38%
    • 리플
    • 2,245
    • +7.42%
    • 솔라나
    • 140,600
    • +7.41%
    • 에이다
    • 422
    • +8.21%
    • 트론
    • 434
    • -1.14%
    • 스텔라루멘
    • 256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3%
    • 체인링크
    • 14,570
    • +6.9%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