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심 삼다수 공급 계속해야’…15일 우선협상자 발표 ‘새변수’

입력 2012-03-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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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먹는샘물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재판부가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농심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동년 12월 30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올해 2월 24일 농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15일 10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에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측은 롯데칠성을 비롯해 LG생활건강, 아워홈, 웅진식품, 남양유업, 광동제약, 샘표식품 등 7개 회사가 참여한 이번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22일 협상을 거친 뒤 23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개발공사와 계약에 대해서 위배됨에 없이 성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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