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12-03-14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1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한 가맹점 규모가 너무 영세해 가맹점단체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현행 8.0%, 2.0%로 이원화돼 있는 요주의 분류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1박2일 일정의 서민금융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등 전국 5개 지역을 방문해 여러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 점검에 동참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63,000
    • -3.18%
    • 이더리움
    • 2,938,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99%
    • 리플
    • 2,019
    • -2.13%
    • 솔라나
    • 125,600
    • -3.9%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2.27%
    • 체인링크
    • 13,020
    • -3.84%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