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2-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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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 중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별도의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행위의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자 등록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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