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102억원 환급

입력 2012-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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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일부터 최초 피해금이 환급을 시작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700만원씩 환급받은 것이다.

7일 현재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다.

피해금 수령자 6438명 가운데 서울·경기 거주자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64억원으로 전년도 12월 140억원에 비해 54.3%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카드론 취급시 본인 확인 절차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라"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인출 제한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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