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발전 키워드는 '규제완화, 불법복제 근절'

입력 2012-03-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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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시장 부흥을 위해 '규제 완화'와 '불법복제 근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이 공동주최한 '제4차 곽승준의 미래토크'에 패널로 참석, "자유로운 게임시장에 진입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풍토 마련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이 용기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최고운영책임자이기도 한 최 회장은 "어떤 산업이던 성장이 극대화되고 시장을 선점하면 독과점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게임시장은 조금 다른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름없는 중소기업도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치고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중소 게임개발업체였던 스마일게이트는 자사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하나로 중국시장을 평정하며 단숨에 5위권을 넘보는 업체로 단숨에 성장할 수 있었다.

최 회장은 "게임을 공해로 치부하고 수많은 규제를 가하면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토크에 참가한 패널들은 규제완화 외에 '불법복제 근절'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신화의 주역인 송재경 엑스엘(XL)게임즈 대표는 "게임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법복제된 게임이 해외로 반출돼 현지에서 값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송 대표는 과거 동유럽 방문 중, 그곳에서 NC소프트 게임이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었다. 하지만 당시 NC소프트는 동유럽에 게임을 수출하지 않았다. 누군가 불법복제한 게임을 판매하고 있던 것이다.

송 대표는 "국내에서는 '콘텐츠는 공짜다'라는 개념이 팽배하다"며 "게임 시장을 위해 불법복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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