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당좌정지’ 발표 안한다

입력 2012-03-12 09:27 수정 2012-03-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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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26일부터 … 부도사실 확인 못해 어음시장 혼란 올듯

금융결제원이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당좌거래정지 정보 공개가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12일 “법률 자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해 본 결과 당좌거래정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위반된다고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내부 법률 검토끝에 개인사업자 당좌거래정지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의 부도 여부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의 당좌거래 정보 확인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좌거래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 모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음 발행인이 거래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음 소지자가 선의를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음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상호불신이 커지면서 어음유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당좌거래정지 정보 발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아직까지 다른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어음 소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 정보에 한해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필효해 단기간 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용어설명 / 당좌거래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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