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행위 전적 시공업체’ 재개발 입찰 제한

입력 2012-03-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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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다.

시는 사정이 생겨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시는 이 외에도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는 건설회사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건설회사가 충분히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적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돼 향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계약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설계도면 부실 작성에 따른 계약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 작성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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