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장애 보상, 이통사 약관에 소비자 입장 최대한 반영"

입력 2012-03-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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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배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전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반면 까다로운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불편 사항을 회사에 고지한 후 3시간이 지나거나 1개월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이 1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또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이 최저 기준이다.

가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사업자에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편화 된 정액 요금제로 인해 보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직접신고제, 복잡한 보상 기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에게 보상 약관에 이용자 입장을 반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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