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설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바이로메드가 루머 유포차를 찾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8일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연구개발 임상지연, 대표이사 횡령설 등 각종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찾아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로메드 측은 코스닥 규정 아래 신성장동력기업부로 영업적자에 대해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루머에 혼란을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VM202, VM501 등 임상개발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PG201의 품목허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