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과도한 규제 개선

입력 2012-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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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의무공시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하면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이 현실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했을 때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토록 했다. 기존 적용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의 가중평균’이었으나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가산기간도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택지비 비중이 30%이하와 30~40% 이하일 때는 회수기간을 지금처럼 6개월, 9개월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0.9~1.5%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재 분양가상한에 못 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 의무공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택지비 관련해서는 기존 4개에서 3개로, 공사비는 50개에서 5개로, 간접비는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기타비용은 1개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한다.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한다.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때부터 적용된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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