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첫 시행

입력 2012-03-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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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오는 15일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부터 2·4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내야 한다.

성북구, 마포구, 도봉구 등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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