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들은 LTE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달부터 가입자가 LTE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들은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
방통위에 따르면 LTE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접수가 지난해 10월 1건에서 2월말 137건으로 급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