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안 확정

입력 2012-03-06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디어렙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허가절차, 방송광고 수수료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상파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수탁수수료의 70~85%로 규정했다.

미디어렙의 금지행위로는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정했으며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명시했다.

소유제한은 특수관계자에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를 포함시켰다.

또 중소 지상파 방송사가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에 미디어렙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99,000
    • -1.2%
    • 이더리움
    • 2,69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328,000
    • -2.44%
    • 리플
    • 1,839
    • -4.02%
    • 솔라나
    • 110,800
    • -2.03%
    • 에이다
    • 263
    • -6.74%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3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2.23%
    • 체인링크
    • 12,420
    • -2.2%
    • 샌드박스
    • 80.33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