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성인 미혼 자녀 주택구입 금지

입력 2012-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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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가 1가구2주택 구입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상하이의 바오산구, 자딩구, 창닝구 등은 최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성인 미혼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했다.

상하이는 3년 이상 거주 외주인에 대해 1가구2주택을 허용키로 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철회한 이후 다시 주택구입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열리고 있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상하이가 다시 부동산 과열 억제 고삐를 죄고 있다고 풀이했다.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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