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성인 미혼 자녀 주택구입 금지

입력 2012-03-06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상하이시가 1가구2주택 구입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상하이의 바오산구, 자딩구, 창닝구 등은 최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성인 미혼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했다.

상하이는 3년 이상 거주 외주인에 대해 1가구2주택을 허용키로 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철회한 이후 다시 주택구입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열리고 있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상하이가 다시 부동산 과열 억제 고삐를 죄고 있다고 풀이했다.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60,000
    • +2.94%
    • 이더리움
    • 4,478,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3.31%
    • 리플
    • 2,926
    • +1.99%
    • 솔라나
    • 195,400
    • +2.68%
    • 에이다
    • 588
    • +2.44%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3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0.7%
    • 체인링크
    • 19,290
    • +0.63%
    • 샌드박스
    • 184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