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3-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현금 및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 컴퓨터, 운동기기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 회식, 골프채, 냉장고 등 약 2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진양제약이 이연제약보다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더 적음에도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관련 약품수와 매출액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양제약은 또 매출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양제약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 됐다.

아울러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진양·이연제약 모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61,000
    • +0.65%
    • 이더리움
    • 3,08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18%
    • 리플
    • 2,072
    • +0.73%
    • 솔라나
    • 129,600
    • +0%
    • 에이다
    • 387
    • -0.51%
    • 트론
    • 440
    • +1.85%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5.6%
    • 체인링크
    • 13,470
    • +1.13%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