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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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현금 및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 컴퓨터, 운동기기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 회식, 골프채, 냉장고 등 약 2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진양제약이 이연제약보다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더 적음에도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관련 약품수와 매출액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양제약은 또 매출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양제약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 됐다.

아울러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진양·이연제약 모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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