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靑가 지시? 파문 확산

입력 2012-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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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5일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며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했다. 이같은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이같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연루설이 무성했으나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총리실 직원 일부만 기소돼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이날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인해 민주통합당은 관련자 재수사 및 사건 축소·은폐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를 촉구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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