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IT업체 클루넷의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장 당시 이미 지분을 매각한 웹하드 업체까지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 2012-03-03 21:29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IT업체 클루넷의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장 당시 이미 지분을 매각한 웹하드 업체까지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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