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감기약 약국외 판매 무산되나?

입력 2012-03-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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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ㆍ지역구 관리에 정신 팔려…

감기약의 약국 외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팔리면서 국회 참여가 저조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오는 2일 하기로 했다.

2일 여야 간사 합의로 법사위가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의원들이 모이지 않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해 결국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은 물건너 가는 셈이다.

새로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인 복지위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주로 법안 심사는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내년 하반기께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또 무산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 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며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선거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20개로 제한하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1일분만 판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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