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말 할증통행료 100원단위 징수”

입력 2012-02-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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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말 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주말할증(5%) 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 불편 및 교통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주말할증료는 현재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 징수 시 50원을 받고 나머지는 '사사오입' 기준을 적용해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말 교통량이 많은 때 50원을 징수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지정체를 심화시킨다는 불만이 커지자 100원 단위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카드는 현금과 달리 10원 단위로 부과해 할증액의 끝자리가 50원 이하일 경우 '절사'할 수 없어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말할증 제도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말할증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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