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시행

입력 2012-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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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월15~30일에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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